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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지원 절차,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연장 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한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자격

 

1)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며,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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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근로자

  •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

3)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 다만,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제외

4) 근태관리

  • 명확한 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 관리해야 함
  • '단축 시행 전 3개월'의 근로시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함

 

2. 지원내용

  •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정액)의 단축 장려금 지원
  • 지원 인원이란, 지원 대상 근로자 총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
  • 최대 100명까지 지원
  •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지원
  • 단축 장려금은 최대 1년간 지원되며, 매 3개월 단위로 신청

(예시) 2024년 1월 10일, 실근로시간 단축한 회사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0명

단축 시행 후 10명이 퇴사하여 2024년 2월 29일 90명이 되었다면, 2024년 2월 지원 대상 근로자는 90명

→ 2024년 2월 지원 인원 : 지원 대상 근로자 90명 X 30% = 27명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수립

  • 신청 시 단축 계획서 또는 단축 계획을 수립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야 함

2)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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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확인서
  • 일터 혁신 컨설팅 기업 등 심사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 입증서류
  •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실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신청서 등 제출

3) 심사 및 선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접수된 참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승인 통지

4)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대로 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5)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단축 장려금 신청

 

* 준비서류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증빙서류
  • 단축 시행 후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실 출/퇴근 시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6) 장려금 지급

  •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단축 장려금 승인 여부 통보
  •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외에 관련된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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