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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건설근로자 (일용직)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금액, 적립금 확인, 필요 서류

by 누노드 2024. 6.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원내용

 

1. 신청자격

 

1)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21일 X 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 60세 미만인 경우, 건설업에서의 퇴직사유(다른 업종 취업, 질병/부상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신청 가능
  • 2020년 5월 27일 이후에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이 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면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

2)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적립일수와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 순위와 자격조건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족이 신청 가능
  •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1명이 대표로 지급받거나,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음
  • 유족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

 

2. 지원내용

  •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 형태로 지급
  • 7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을 가산하여 지급
  • 퇴직공제금 지급액 = 적립원금 + 이자 + 특별퇴직공제금 (대상자에 한함)

1) 일한 일수만큼 적립되는 퇴직공제금

  •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다면 1일당 6,200원의 퇴직공제금이 실제 근로일수만큼 적립
  • 적립원금 = 1일 적립 퇴직공제금액 6,200원 (2020.5.27. 기준) X 실제 근로일수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 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서 [나의 정보조회의 적립내역 확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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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cwma.or.kr

2) 이자와 특별퇴직공제금

  • 퇴직공제금의 이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투자수익률을 '월 복리'로 환산하여 지급
  • 7년, 10년, 15년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하면 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의 특별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장기 근속하여 퇴직공제금을 적립하는 경우 더 많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신청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센터)로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제출 또는 방문 신청

2) 필요서류

  • (공통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청구인 신분증
  • (새로운 사업 시작)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1부
  • (다른 업종 취업)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 (건설업 상용근로자 취업)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근로계약서
  • (부상/질병)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 제출한 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나 센터에서 접수하고 심사하여 퇴직공제금 지급 결정

* 처리기한은 보통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외에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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