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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구직급여(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납부 방법

by 누노드 2024. 5. 31.

정부에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실업크레딧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선정 기준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2) 지원금액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3)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월보험료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4) 납부방법

  •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납부 가능 (* 메일 신청 시, 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음)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
  • 국민연금 각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3) 제출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추가 상세 내용 및 신청서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실업크레딧 외에 관련 지원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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