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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자격, 조건, 금액, 지원 기간, 지원 절차,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3.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

 

1. 지원자격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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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전후휴가(유사/사산휴가) 또는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 대체인력 같은 근로자를 최소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4)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1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

 

2. 지원내용

  • 업무인수인계기간 : 월 120만 원, 최대 2개월
  • 출산전후휴가 : 월 80만 원, 최대 9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80만 원 X 최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치 않은 경우 최대 24개월

※ 1일 2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경우, 대체인력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하였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2시간에 대해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액 산정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등 시행

  •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2) 지원금 신청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

3)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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