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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1)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21일 X 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 60세 미만인 경우, 건설업에서의 퇴직사유(다른 업종 취업, 질병/부상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신청 가능
- 2020년 5월 27일 이후에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이 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면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
2)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적립일수와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 순위와 자격조건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족이 신청 가능
-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1명이 대표로 지급받거나,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음
- 유족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
2. 지원내용
-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 형태로 지급
- 7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을 가산하여 지급
- 퇴직공제금 지급액 = 적립원금 + 이자 + 특별퇴직공제금 (대상자에 한함)
1) 일한 일수만큼 적립되는 퇴직공제금
-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다면 1일당 6,200원의 퇴직공제금이 실제 근로일수만큼 적립
- 적립원금 = 1일 적립 퇴직공제금액 6,200원 (2020.5.27. 기준) X 실제 근로일수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 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서 [나의 정보조회의 적립내역 확인]
2) 이자와 특별퇴직공제금
- 퇴직공제금의 이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투자수익률을 '월 복리'로 환산하여 지급
- 7년, 10년, 15년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하면 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의 특별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장기 근속하여 퇴직공제금을 적립하는 경우 더 많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신청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센터)로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제출 또는 방문 신청
2) 필요서류
- (공통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청구인 신분증
- (새로운 사업 시작)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1부
- (다른 업종 취업)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 (건설업 상용근로자 취업)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근로계약서
- (부상/질병)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 제출한 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나 센터에서 접수하고 심사하여 퇴직공제금 지급 결정
* 처리기한은 보통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외에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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