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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실업크레딧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선정 기준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2) 지원금액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3)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월보험료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4) 납부방법
-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납부 가능 (* 메일 신청 시, 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음)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
- 국민연금 각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3) 제출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추가 상세 내용 및 신청서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외에 관련 지원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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