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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일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자격, 조건,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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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자격

 

1)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고용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

 

2.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연간 최대 지원금액 720만 원 (6개월 지급액 360만 원)
  • 대규모기업 : 연간 최대 지원금액 360만 원 (6개월 지급액 180만 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대규모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

※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가능

*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 지급

 

 

3. 지급기간

  • 새로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
  • 국민취업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최대 2년간 지원

 

4. 지원인원한도

 

1) 신청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기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명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5.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아래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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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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