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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신청, 지원 절차, 비용, 훈련 내용, 필요 서류

by 누노드 2024. 6. 1.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직장 생활 역량, 업무이해도, 직무만족도, 소속감을 향상할 수 있으며 기업은 구성원 간 소통, 팀워크, 고객신뢰, 고객만족도, 매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2) 지원내용

  • 대규모 기업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 최소 500만 원 이상
  • 훈련비(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사업장 규모별 지원율), 숙식비(식비 3,300원/일, 숙식비 14,000원/일, 월 33만 원 한도), 훈련수당(월 20만 원 한도), 임금의 일부(시간급 최저임금 X 훈련시간 X 100%, 우선지원 150%)
  • 훈련종류는 훈련주체(자체훈련, 위탁훈련), 훈련대상(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훈련방법(집체훈련, 현장훈련, 인터넷 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혼합훈련)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훈련방법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집체훈련 O O O O
현장훈련 O O O X
원격훈련 O X X X

 

 

3) 지원절차

 

① 회원가입 : HRD-Net 훈련기관회원 (행정지원시스템 설치)

 

② 과정인정 신청 : 훈련기관정보, 커리큘럼, 강사, 강의실 등 과정 신청

 

③ 실시신고 : 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신고

 

④ 훈련실시 : 인정받은 과정에 대한 훈련 실시

 

⑤ 수료보고 : 훈련 종료 후 훈련생 수료 여부(출석사항 등) 보고

 

⑥ 비용신청 : HRD-Net에서 훈련비 신청 (기업회원 가입)

 

* 제출 서류 : 비용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비용증빙서류 등

 

이외에 훈련비 및 임금지원 등 상세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RD4U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www.hrd4u.or.kr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도 외에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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