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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는 수급자가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 지급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불가
2. 급여액
-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3. 지급방법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4. 신청방법
1)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 통해 확인)
2)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3)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해산급여 외에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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