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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 자 중 참여 희망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차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2) 지원금액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1,930원(65,930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4,200원(58,200원)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800원
2.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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