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 요금, 공공요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종류 등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통신요금 지원
2. 공공요금 지원
3. 방송요금 지원
4. 교통비 지원
5. 문화활동비 지원
6. 과태료 지원
7. 기타 지원
1. 통신요금 지원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신청방법]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용 ARS(1523), 고객센터(114)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2. 공공요금 지원
1)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1577-8866)
2)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3) 전기요금 감면
구분 | 지원내용 |
생계급여/의료급여 | 월 최대 16,000원(하절기 20,000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 월 최대 10,000원(하절기 12,000원) |
- 한국전력(123)
4)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3. 방송요금 지원
- TV 수신료 면제(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한국전력공사(123)
4.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교통안전공단(1577-0990)
5. 문화활동비 지원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6. 과태료 지원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7. 기타 지원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소득 기준, 지원 시간/기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0) | 2024.07.01 |
---|---|
긴급복지 지원(주거 지원) 대상, 기준, 자격, 소득, 지원 내용, 금액, 지원 한도, 신청 방법 (0) | 2024.06.28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0) | 2024.06.24 |
석면 피해 구제 급여(요양급여 등)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종류, 신청 방법 (0) | 2024.06.21 |
일상돌봄서비스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등) 지원 대상, 조건,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0)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