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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통신 요금, 공공 요금, 교통비 등) 지원 내용, 지원 종류, 지원 금액,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25.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 요금, 공공요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종류 등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목 차

1. 통신요금 지원

2. 공공요금 지원

3. 방송요금 지원

4. 교통비 지원

5. 문화활동비 지원

6. 과태료 지원

7. 기타 지원

 

 

1. 통신요금 지원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신청방법]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용 ARS(1523), 고객센터(114)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2. 공공요금 지원

1)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1577-8866)

2)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3) 전기요금 감면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6,000원(하절기 20,000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0,000원(하절기 12,000원)
  • 한국전력(123)

4)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3. 방송요금 지원

  • TV 수신료 면제(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한국전력공사(123)

 

4.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교통안전공단(1577-0990)

 

5. 문화활동비 지원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6. 과태료 지원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7. 기타 지원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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