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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기준 1,671천 원 / 4인 기준 4,297천 원
2)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228천 원 이하 /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2. 지원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제공
2)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지원
-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3)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해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4) 지원기간
- 원칙(선지원) - 1개월 / 지원연장 - 2개월 범위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 우선 결정 가능
- 3개월의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연장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
[주거지원 한도액]
지역 / 가구구성원수 | 1 ~ 2인 | 3 ~ 4인 | 5 ~ 6인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3.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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