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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긴급복지 지원(교육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by 누노드 2024. 6. 13.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1.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교육급여수급자, 고교학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교 교육비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등

※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2. 지원내용

1) 지원방법

  •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사항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 납부, 학용품/부교재비 등 현물 지급
  • 학부모의 학생보호가 소홀한 경우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을 직접 납부
  •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후 교육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학생, 상기 학부모, 보호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급

2) 지원금액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전액 지원

 

3) 지원기간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연장 가능
분기 기간
1분기 3월 1일 ~ 5월 31일까지
2분기 6월 1일 ~ 8월 31일까지
3분기 9월 1일 ~ 11월 30일까지
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까지

 

 

 

긴급복지 교육지원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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