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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생계급여 대상, 자격, 조건, 기준,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by 누노드 2024. 5. 27.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

 

 ②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③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금액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6인 가구 2,437,878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의료급여, (미적용) 생계, 주거, 교육급여

2)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이외 관련된 지원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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