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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긴급복지 지원(주거 지원) 대상, 기준, 자격, 소득, 지원 내용, 금액, 지원 한도,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28.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기준 1,671천 원 / 4인 기준 4,297천 원

2)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228천 원 이하 /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2. 지원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제공

 

2)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지원

  •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3)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해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4) 지원기간

  • 원칙(선지원) - 1개월 / 지원연장 - 2개월 범위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 우선 결정 가능
  • 3개월의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연장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

[주거지원 한도액]

지역 / 가구구성원수 1 ~ 2인 3 ~ 4인 5 ~ 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3.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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