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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1) 기본요건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2) 연령요건
-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없이 지원
3) 소득기준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
4) 대상 제외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2.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1) 지원내용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2) 지원시간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달(월 72시간)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최대 1달) 가능
3) 지원기간
-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함
-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
-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4) 지원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
- 30분만 이용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 원칙
- 다만, 본인부담 면제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여부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법정대리인/친족 및 이해관계인/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긴급 돌봄 서비스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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