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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 사업인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사용방법
1.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클래스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지원제외대상
-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바우처)'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하여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기간 : 2024. 07. 01. ~ 2024. 12. 31.
4. 사용방법
1) 바우처 발급 (※ 카드 발급 등 관련 내용 가장 하단의 링크 참조)
-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2) 결제방법
-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 바우처 전용 단말기를 통해 결제
- 바우처 전용 단말기에 사업 선택,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 입력 및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서비스 결제금액 입력
3) 결제시기
-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에 결제 가능
4) 결제금액
- 정부지원금 총액을 서비스 지원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횟수(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시마다 회당 금액(총액/8)을 결제
5) 유의사항
- 서비스 효과성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하루 1회만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 가능
-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 서비스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잔여바우처 잔량이 소멸되므로 결제 불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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