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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급여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 중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받은 사람 제외
2. 지원내용
1) 요양급여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연간한도 약 500만 원)
2) 요양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중피종, 폐암 | 1,749,23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1,259,4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
석면폐증 2급 | 839,63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
석면폐증 3급 | 419,81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
3) 장례비/특별장의비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
- 3,303,300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4) 특별유족 조위금
-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 지급
중피종, 폐암 | 49,549,500원(장례비의 1,500/100) |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4,774,750원(장례비의 750/100) |
석면폐증 2급 | 16,516,500원(장례비의 500/100) |
석면폐증 3급 | 8,258,250원(장의비의 250/100) |
5) 구제급여조정금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3.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 환경 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석면피해 구제급여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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