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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주거급여 자격, 조건, 금액, 혜택, 계산,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5. 26.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주거급여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대상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

*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금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5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지원내용

 

① 임차가구 - 전월세비용 지원

 

 * 기준 임대료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②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보수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
대보수 1,241만원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③ 청년 주거급여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2.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월

 

①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신청 후 접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②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외 다양한 복지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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