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1. 지원자격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2)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대상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고 만 39세로 한정)
3)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 지원내용
1)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 최초 1년간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
3. 신청방법
- 고용 24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참여 신청
* 지원금 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나고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 차 지원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 7 ~ 9개월 차 지원금 (2회 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 ~ 12개월 차 지원금 (3회 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함
4. 구비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에 관련 지원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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