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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원 금액, 필요 서류

by 누노드 2024. 6.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자격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2)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대상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고 만 39세로 한정)

3)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 지원내용

 

1)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 최초 1년간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

 

3. 신청방법

  • 고용 24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참여 신청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 지원금 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나고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 차 지원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 7 ~ 9개월 차 지원금 (2회 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 ~ 12개월 차 지원금 (3회 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함

 

4. 구비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에 관련 지원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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