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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금액, 지원 기간,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5. 28.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 1,671천 원, 4인 : 4,297천 원)
  • 재산 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등)

 

2) 지원내용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하단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
가구 금액/월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437,800원씩 추가

 

3) 지원기간

  •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음)
  • 1회 차(1개월 분) 선지원 후 사후조사

 

2.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긴급복지 생계급여 외 관련 지원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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