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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
②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③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금액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의료급여, (미적용) 생계, 주거, 교육급여
2)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이외 관련된 지원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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