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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택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회원, 장애인복지콜 회원으로 만 14세 이상의 서울시 주민
2. 이용요금
- 0km : 1,500원
- 5 ~ 10km : 280원/km
- 10 ~ 30km : 70원/km
- 30km 초과 : 750원/km
거리 | 5km | 10km | 20km | 30km | 40km |
요금 | 1,500원 | 2,900원 | 3,600원 | 4,300원 | 11,800원 |
3. 이용횟수
- 월 60회 이용 가능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 문의
5. 필요서류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
- 국가유공자 카드 1부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택시 바우처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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