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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1. 활동지원 신청자격
2. 활동지원 지원내용
3. 활동지원 신청방법
1. 활동지원 신청자격
- 만 6세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활동지원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아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3. 활동지원 신청방법
1) 활동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활동지원 신청방법
①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통장사본
- 건강보험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신규)]
장애인 활동지원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제도가 있으니 같이 참고하셔서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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