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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포함)
*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작업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기타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2. 지원내용
- 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유형, 시간 등을 결정하여 지원
- 근로지원인을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배치하여 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근로자의 희망 및 지원평가 결과에 따라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장소와 시간을 같이하여 지원하는 '동시 근로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음
*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시간 동안 본인부담금 (시간당 300원)을 사업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동시 근로지원'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본인부담금 감액 (2명 - 180원, 3명 - 130원)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서 제출
-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방문/팩스)
-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2) 지원 평가 및 결정
- 지원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여부, 지원유형, 지원시간, 동시 근로지원 등을 결정
3) 지원 결정여부 통보
- 신청 장애인 근로자 및 소속 사업체에 문서로 통보
4) 근로지원인 배치 기관 지정
-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그 내용을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체에 안내
- 사업 수행기관 지정 시, 장애인 근로자의 요청 및 사업체 지도점검 등 사업운영의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음
5) 근로지원인 배치
-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상태, 업무환경, 지원유형을 고려해 근로지원인 배치
6) 근로지원인 서비스 종료 또는 계속 지원 신청
- 장애인 근로자의 퇴사, 취소 희망 등의 사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종료할 수 있음
- 장애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지원 신청 가능
- 회계연도 내에서 지원하며, 다음 회계연도에도 다시 지원 신청 가능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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