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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1. 의무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의무 고용률
기준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 3.4% | 3.4% | 3.6% | 3.6% | 3.8% |
국가 및 지자체(비공무원) | 3.4% | 3.4% | 3.6% | 3.6% | 3.8% |
공공기관 | 3.4% | 3.4% | 3.6% | 3.6% | 3.8% |
민간기업 | 3.1% | 3.1% | 3.1% | 3.1% | 3.1%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
3. 의무고용 내용
1) 국가/자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부과
2)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3)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제도 추가로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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