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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장애인)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내용,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5. 7.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내용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교육이나 일자리, 소통 활동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내용 신청방법

 

목차

1. 보조공학기기 지원내용

2.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1. 보조공학기기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나 고용 예정인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근로자 대상)
  • 신청 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에 고용 예정인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 근로자나 장애인 공무원
  • '사업주 신청하기'와 '장애인 신청하기'로 나뉘며 장애인 사업주는 전자 선택

■ 보조공학기기 지원유형

1) 1인당 1,5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중증의 경우 2,000만 원 한도이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지원금은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은 초과하지 못합니다.
  • 만일 금액이 초과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가능합니다.
  • 장애유형이나 정도, 특성 등에 따라서 신청 내용과 다른 제품이 지원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산정 방법

  •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경우 가격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90%
  •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경우 가격이 1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30만 원의 90% + {(가격-130만원) * 95%)}
  • 자체 제작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제1호, 제2호에 따라 금액을 산정합니다.
  • 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하되 개조로 인해 추가된 비용은 전액 지원합니다.

 

2.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 보조공학기기 신청절차

1)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지원의 경우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 후 지원 신청 내역을 검토합니다.

③ 상담평가와 기기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합니다.

④ 검토 후 보조공학기기 기기 구입비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⑤ 기기결정통지문을 수령하고 확인합니다.

전용몰 또는 무통장계좌이체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⑦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합니다.

⑧ 기기를 수령 및 이용하고 고용유지합니다.

 

2) 맞춤기기 지원의 경우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 후 지원 신청 내역을 검토합니다.

③ 심층 상담평가와 기기 필요성, 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④ 보조공학기기 맞춤기기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기기결정통지문을 수령하고 확인합니다.

⑥ 맞춤기기 제작업체에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⑦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로 본인부담금 결제 내역을 제출합니다.

⑨ 기기를 수령 및 이용하고 고용유지합니다.

 

3) 대여비용 지원의 경우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 후 지원 신청 내역을 검토합니다.

③ 상담평가와 기기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합니다.

④ 검토 후 보조공학기기 대여비용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⑤ 기기결정통지문을 수령하고 확인합니다.

기기 대여 업체에 기기 대여 계약, 대여금액을 결제하고 기기를 대여해 이용합니다.

⑦ 기기 대여 이용이 끝나면 기기를 반납하고 대여비용을 공단에 신청합니다.

⑧ 대여비용 신청을 검토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기기 대여 비용을 지급합니다.

 

■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를 준비합니다. (사업주용 신청서, 공무원용 신청서, 근로자용 신청서)
  • 신청기간은 연중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 구비서류는 신분과 지원 유형에 따라 달라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외에도 장애인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통신기기 지원 사업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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