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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턴제는 평균 고용률 이하 10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19.2%) 이하 9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뇌병변, 정신, 심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시각 등
- 발달(지적, 자폐성)
2)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 실시 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거나, 장애인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1인 사업장
2.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 :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총 최대 600만 원)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총 최대 480만 원)
3.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수시신청
2) 신청 절차
- 가까운 공단 소속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① 인턴 참여신청서(구직자), 인턴 채용신청서(사업체) 제출 (→ 소속기관)
② 구직상담 및 구인상담
③ 인턴 알선 (소속기관 → 사업체)
④ 인턴 약정 체결 및 인턴 근무 실시
⑤ 인턴 약정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⑥ 인턴 기간 및 정규직 전환 이후 지원금 신청/지급 (매월 또는 일시지급)
장애인 인턴제 외에 관련 지원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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