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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장애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내용, 금액, 지원 절차, 신청 방법, 인증 신청(서) 발급

by 누노드 2024. 6.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제도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육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내용

 

 

1. 지원자격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음

* 우대조건

  •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차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2. 지원내용

 

1) 무상지원금 지원

  •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용되는 비용
  •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문가 임금 일부

2) 자회사형 설립 지원

  •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

3) 컨소시엄형 설립 지원

  • 중증장애인 일자리(고용)등에 대한 국가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도록 지원

4) 세부 내용

  •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
  • 지원을 받은 사업주는 총 지원금액을 3천만 원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7년간 유지해야 함
  • 투자완료 후 1년 이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준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한도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컨소시엄형은 최대 20억 원)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를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

 

2)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대해 현지 실사하여 사실관계 조사

 

3)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정

 

4) 무상지원금 지급

  •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선정된 대상자와 약정 체결
  • 사업주는 이행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이행담보를 제공한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이수 확인 후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 (90%)
  • 투자완료 및 신규 고용의무 이행 사실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2차 무상지원금 지급

5) 사후관리

  •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기간까지 매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부, 편의시설 유지 여부, 무상지원금으로 투자한 각종 시설 등 확인

* 신청시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공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발급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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