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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제도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육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음
* 우대조건
-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차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2. 지원내용
1) 무상지원금 지원
-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용되는 비용
-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문가 임금 일부
2) 자회사형 설립 지원
-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
3) 컨소시엄형 설립 지원
- 중증장애인 일자리(고용)등에 대한 국가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도록 지원
4) 세부 내용
-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
- 지원을 받은 사업주는 총 지원금액을 3천만 원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7년간 유지해야 함
- 투자완료 후 1년 이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준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한도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컨소시엄형은 최대 20억 원)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를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
2)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대해 현지 실사하여 사실관계 조사
3)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정
4) 무상지원금 지급
-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선정된 대상자와 약정 체결
- 사업주는 이행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이행담보를 제공한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이수 확인 후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 (90%)
- 투자완료 및 신규 고용의무 이행 사실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2차 무상지원금 지급
5) 사후관리
-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기간까지 매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부, 편의시설 유지 여부, 무상지원금으로 투자한 각종 시설 등 확인
* 신청시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공고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발급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금대장 사본 1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제도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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