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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장애인)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절차

by 누노드 2024. 5. 6.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며,

이러한 보조기기들은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 유형과 개인 필요에 맞게 제공됩니다.

 

 

 

목차

1.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내용

2.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

3.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절차

 

 

1.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내용

 

1)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며 20%는 본인부담금입니다.
  •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3)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물품

  • 장애유형에 맞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 (물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됨)

4) 정보통신보조기기 사후관리

  • 필요시에 물품 관련 업체에서 사용자에게 교육을 지원합니다.
  • 만족도와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1년의 무상수리를 지원합니다.

 

2.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방법

 

1)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첨부 필수)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을 추천합니다.

2)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시 구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등 4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부 서류(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전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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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t4u.or.kr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복지카드 사본이나 국가유공자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해당 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 신청서 내에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1부

※  신청서, 동의서 등 서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이트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3)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7일 화요일 ~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 방문 신청의 경우 접수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관련 문의 또한 마감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3.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절차

 

1)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기간 내 접수합니다.

 

2)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3) 선정 후 결과는 관할 시/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개별 통보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 결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1588-2670)

 

4) 선정된 자는 발표된 이후 30일 안에 지정된 계좌로 개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명의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계좌나 연락처는 추후 공지사항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5)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제품을 수령하게 되며, 작동상태나 사양 등을 확인하여 수령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만족도나 실태조사를 통해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디지털 환경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자립성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교육과 직업 기회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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