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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중장년·노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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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목차

1. 기초연금 지원대상

2. 기초연금 지원금액

3.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모의계산 서비스는 입력한 자료를 통한 결과이니 단순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①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후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③, ④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고,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등 산정 방식이 다양합니다.

우선,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는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①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간주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금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기초연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서,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④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노후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지금,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