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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중장년·노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5. 13.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목차

1. 기초연금 지원대상

2. 기초연금 지원금액

3.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모의계산 서비스는 입력한 자료를 통한 결과이니 단순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①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후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③, ④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고,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등 산정 방식이 다양합니다.

우선,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는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①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간주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금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기초연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서,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④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노후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지금,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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