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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

by 누노드 2024. 6. 9.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예술활동지원금

 

 

1.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
  •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 불가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2. 지원내용

 

1)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 1인당 300만 원 일시금 지원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 1인당 200만 원 일시금 지원 (*장애 예술인 우선 신청)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에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해 스캔 혹은 이미지로 첨부하여 제출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기간 2024년 연중 각 사업

www.kawfartist.net

2)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를 반드시 동봉
  •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해 원본 또는 사본으로 첨부

3) 현장 신청

  • 증빙 서류를 사본을 지침 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
  •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

* 필요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1부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1부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1부

 

예술활동준비금 외 관련 사업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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