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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장애인)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지원 절차

by 누노드 2024. 6. 2.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내용

 

 

1. 지원자격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포함)

*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작업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기타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2. 지원내용

  • 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유형, 시간 등을 결정하여 지원
  • 근로지원인을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배치하여 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근로자의 희망 및 지원평가 결과에 따라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장소와 시간을 같이하여 지원하는 '동시 근로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음

*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시간 동안 본인부담금 (시간당 300원)을 사업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동시 근로지원'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본인부담금 감액 (2명 - 180원, 3명 - 130원)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서 제출

  •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방문/팩스)
  •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2) 지원 평가 및 결정

  • 지원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여부, 지원유형, 지원시간, 동시 근로지원 등을 결정

3) 지원 결정여부 통보

  • 신청 장애인 근로자 및 소속 사업체에 문서로 통보

4) 근로지원인 배치 기관 지정

  •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그 내용을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체에 안내
  • 사업 수행기관 지정 시, 장애인 근로자의 요청 및 사업체 지도점검 등 사업운영의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음

5) 근로지원인 배치

  •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상태, 업무환경, 지원유형을 고려해 근로지원인 배치

6) 근로지원인 서비스 종료 또는 계속 지원 신청

  • 장애인 근로자의 퇴사, 취소 희망 등의 사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종료할 수 있음
  • 장애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지원 신청 가능
  • 회계연도 내에서 지원하며, 다음 회계연도에도 다시 지원 신청 가능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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