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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됩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소규모 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2월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2) 지원내용
-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 ~ 90만 원을 지원
-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는 1 ~ 2명이며,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함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해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단위:백만 원)
구분 | 6개월 지원금액 | 1년 지원금액 | 비고 |
경증남성 | 1.8 (30만원 X 6) | 3.6 (30만원 X 12) | 임금의 60%와 단가(월 30만원) 중 낮은 금액 지급 |
경증여성 | 2.7 (45만원 X 6) | 5.4 (45만원 X 12) | 임금의 60%와 단가(월 45만원) 중 낮은 금액 지급 |
중증남성 | 3.6 (60만원 X 6) | 7.2 (60만원 X 12) | 임금의 60%와 단가(월 60만원) 중 낮은 금액 지급 |
중증여성 | 4.8 (80만원 X 6) | 9.6 (80만원 X 12) | 임금의 60%와 단가(월 80만원) 중 낮은 금액 지급 |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추가 지급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한시적 운영되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이외 관련 지원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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