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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 공유드리니 알아보셔서 꼭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이하 '중증'이라 함) 장애인 또는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이하 '경증'이라 함) 장애인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통합관리 |
대상자 |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 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지적/ 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 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
관리범위 |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 전문적 장애 관리 |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
대상기관 | 의원 |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
의원 |
주치의 | 의사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서비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
중간점검 | |||
교육/상담 | |||
환자관리 | |||
방문진료/방문간호 | |||
검진바우처 | - | 검진바우처 |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 제공
2) 중간점검
- 장애인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
3) 교육/상담
-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 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 제공
4) 환자관리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장애인에게 전화로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
5) 방문서비스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건강 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
6) 맞춤형 검진바우처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으로 진료와 연계한 효율적인 만성 질환 관리로 합병증 예방
3.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 검색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 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2)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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