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
2)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의 기준으로,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 다만, 18 ~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
3) 기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
2. 지원내용
1)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 원
2)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달 3만 원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장애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대상, 자격, 지원 내용, 프로그램, 지원 금액, 신청 방법 (0) | 2024.06.20 |
---|---|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지급 방법, 신청 방법 (0) | 2024.06.19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0) | 2024.06.17 |
경계선지능장애 지원 서비스 내용, 대상, 지원 금액, 프로그램, 신청 방법 (0) | 2024.06.10 |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의무 고용 조건, 의무 고용률, 고용장려금 (0) | 2024.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