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서비스(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조건, 자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18.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장애아동수당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

2)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의 기준으로,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 다만, 18 ~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

3) 기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

 

2. 지원내용

 

1)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 원

2)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달 3만 원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저소득, 장애인, 다자녀 등) 가전제품 구입 비용 지원 자격, 지원 금액, 환급 비율, 지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제도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용을 일정 비율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공유드

nodeit.tistory.com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nodeit.tistory.com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

nodeit.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