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제도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1)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2)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3)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4)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
2.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2024년 출산부터 적용)
2)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해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2)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민간신청기관 방문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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