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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5. 9.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며, 이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2.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6세 미만의 영유야여야 합니다.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이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소녀가정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7월~9월(여름)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해 주고, 10월~이듬해 4월(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요금을 차감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거나 여름철과 같이 자동요금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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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4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급액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날씨에 영향을 받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금액을 당겨 쓰거나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별도 요청 필요)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철에 난방 및 냉방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원 대상에 맞는 분들은 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셔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받아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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