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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일상돌봄서비스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등) 지원 대상, 조건,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17.

일상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대상

1)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 (19세 ~ 64세)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진단서/소견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2) 가족 돌봄 청년

  • 가족을 돌보는 청년 (13세 ~ 39세)
  •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2. 지원내용

  •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병원 동행/심리 지원/교류증진 등, 최대 2개) 이용 가능
구분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돌봄 + 가사 /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돌봄 + 가사 /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 /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가사 /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 / D형 (특화형) - 2개 이용

 

 

3. 지원금액

1)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가사) 36시간 이용(A형) 시 월 648,000원
  • (재가 돌봄/가사) 72시간 이용(C형) 시 월 1,296,000원

2) 가사

  • 12시간 이용(B-1형) 시 월 216,000원
  • 24시간 이용(B-2형) 시 월 432,000원

3) 특화서비스

  • 월 12만 원 ~ 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4) 본인부담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 일부 또는 전부 자부담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 초과 ~ 160% 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신분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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