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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여성)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지원 종류,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28.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니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 (단, 2회 차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필요)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지원내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 일부 비급여항목 지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20만 원, 배아동결비 30만 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구분 최대 지원횟수 최대 지원금액 (44세 이하) 최대 지원금액 (45세 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20 110만원 9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20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5 30만원 20만원

 

3.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정부 24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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