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니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 (단, 2회 차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필요)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지원내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 일부 비급여항목 지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20만 원, 배아동결비 30만 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구분 | 최대 지원횟수 | 최대 지원금액 (44세 이하) | 최대 지원금액 (45세 이하) |
체외수정 (신선배아) | 20 | 110만원 | 9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 20 | 50만원 | 40만원 |
인공수정 | 5 | 30만원 | 20만원 |
3.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정부 24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여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항목, 지원 횟수, 신청 방법 (0) | 2024.07.09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지원 절차, 필요 서류 (0) | 2024.07.08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0) | 2024.06.18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내용, 온라인 신청 방법 (0) | 2024.06.10 |
2024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금액, 절차, 필요 서류 (0) | 2024.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