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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제도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공유드리니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급
3)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안정장려금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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