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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여성)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18.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공유드리니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고용안정장려금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급

 

3)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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