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서비스는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4. 필요서류
1.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2.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정자체취),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상세항목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2) 지원금액
- 지원 시술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 원
3.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1) 상담/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2)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3)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4) 시술비 지급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 청구 후 30일 내 지급
4. 필요서류
1)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 세포의 동결/보존 생식 세포 소견서 각 1부
2) 신청 추가 서류(사실혼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청구 서류
-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4) 제출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서비스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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