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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여성)

2024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금액, 절차, 필요 서류

by 누노드 2024. 6. 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세 ~ 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해 지원
  • 1인 1회 지원

 

2.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HM),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2)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지자체 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5. 필요서류 

 

1) 공통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추가서류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3) 청구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외 관련 사업/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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