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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여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항목, 지원 횟수,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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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인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질환 지원기간
조기진통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전치태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절박유산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양수과다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양수과소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고혈압 질병 관리 입원 치료 기간
다태임신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당뇨병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신질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심부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 내 성장 제한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원

 

[지원예시]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2)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비스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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