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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인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질환 | 지원기간 |
조기진통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전치태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절박유산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양수과다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양수과소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고혈압 | 질병 관리 입원 치료 기간 |
다태임신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당뇨병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신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심부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 내 성장 제한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급여 | 비급여 | ||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 |
법정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지원 |
[지원예시]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2)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비스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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