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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일반)

긴급복지 지원(의료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지원 절차,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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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1.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퇴원 3일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 가능

 

2. 지원내용

1)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약제비 지원

 

2) 300만 원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 간경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음

3) 1회 지원하며,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3. 지원절차/신청방법

  • 퇴원 전 요청 (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지원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지원 가능)
  • 의료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긴급복지 의료지원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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