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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긴급복지 지원(의료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지원 절차,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13.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1.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퇴원 3일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 가능

 

2. 지원내용

1)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약제비 지원

 

2) 300만 원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 간경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음

3) 1회 지원하며,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3. 지원절차/신청방법

  • 퇴원 전 요청 (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지원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지원 가능)
  • 의료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긴급복지 의료지원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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