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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소득, 지원 수당, 지원 내용,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6. 1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지원대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 사람

 

2. 지원내용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서비스(생계, 의료, 금융, 돌봄 서비스 등) 연계
  • 집중취업알선 등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지원

1) 국민취업제도 1 유형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5 ~ 69세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활) 15 ~ 69세 중위소득 60%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 18 ~ 34세 중위소득 120% ↓ 무관

 

구직촉진수당

  • 월 50 ~ 90만 원, 6개월 간 지원
  • 기본 50만 원 및 미성년/고령/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잔여 구촉수당의 50% 지급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2) 국민취업제도 2 유형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특정계층 15 ~ 69세 무관 무관 무관
청년 18 ~ 34세 무관
중장년 35 ~ 69세 중위소득 100% ↓

 

※ 특정계층 : 위기청소년(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중이거나 보호종료된 사람 중 15세 이상 ~ 34세 이하 포함),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등에 활동 내역에 따라 실비 지원(최대 약 200만 원)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건부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특정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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