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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 사람
2. 지원내용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서비스(생계, 의료, 금융, 돌봄 서비스 등) 연계
- 집중취업알선 등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지원
1) 국민취업제도 1 유형
구분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 | 15 ~ 69세 | 중위소득 60% ↓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활) | 15 ~ 69세 | 중위소득 60% ↓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 | 18 ~ 34세 | 중위소득 120% ↓ | 무관 |
① 구직촉진수당
- 월 50 ~ 90만 원, 6개월 간 지원
- 기본 50만 원 및 미성년/고령/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②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잔여 구촉수당의 50% 지급
③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2) 국민취업제도 2 유형
구분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특정계층 | 15 ~ 69세 | 무관 | 무관 | 무관 |
청년 | 18 ~ 34세 | 무관 | ||
중장년 | 35 ~ 69세 | 중위소득 100% ↓ |
※ 특정계층 : 위기청소년(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중이거나 보호종료된 사람 중 15세 이상 ~ 34세 이하 포함),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①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등에 활동 내역에 따라 실비 지원(최대 약 200만 원)
②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건부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③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특정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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