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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일반)

긴급복지 지원(연료비, 전기 요금)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지원 기간

by 누노드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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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 제도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전기요금

 

1. 연료비

 

1)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동절기(10 ~ 3월)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동절기에 한해 월별 지원
  • 월 150,000원 지원

3) 지원방법

  •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입금(월별 정액금)
  • 주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
  • 주지원이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 종료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2. 전기요금

 

1) 지원대상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생계/주거지원 대상가구

* 지원제외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 1 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 연체자
  •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중일 경우, 전차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3) 지원방법

  • 전기요금은 시/군/구청장이 직접 고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지급

 

긴급복지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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