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교육급여수급자, 고교학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교 교육비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등
※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2. 지원내용
1) 지원방법
-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사항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 납부, 학용품/부교재비 등 현물 지급
- 학부모의 학생보호가 소홀한 경우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을 직접 납부
-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후 교육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학생, 상기 학부모, 보호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급
2) 지원금액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전액 지원 |
3) 지원기간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연장 가능
분기 | 기간 |
1분기 | 3월 1일 ~ 5월 31일까지 |
2분기 | 6월 1일 ~ 8월 31일까지 |
3분기 | 9월 1일 ~ 11월 30일까지 |
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까지 |
긴급복지 교육지원 외 관련 제도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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